협동조합의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들을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인력운용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여야 하나요?
Q: 최근 협동조합의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들을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인건비 부담도 늘고 계속 채용하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협동조합이 자신의 조직에 맞는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인력운용계획은 협동조합이 보유한 인력규모는 적정한지, 앞으로 어떤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현재 조합원인 직원과 비조합원인 직원 간 비율은 적정한지, 앞으로 그 비율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등
협동조합의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장기·중기·단기 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한 내용을 말합니다.
인력운용계획의 수립과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력운용계획 수립 | ▶ | 시기별 적정 인력 규모 산출 | ▶ | 시기별 인력충원계획 수립 | ▶ | 시행 |
인력운용계획이 잘못 수립될 경우, 인력의 부족이 발생해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발전이 저해될 수 있고, 인력의 과원이 발생해 인건비의 과도한 부담이나 비효율적 운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협동조합 사례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모두가 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부턱대고 고용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력운용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일시적인 인건비 부담이나 일시적인 인력 부족 등의 문제는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운용계획도 없이 이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언제 해결이 될지도 알 수 없으므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인력운용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시기별 적정 인력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협동조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정 인력 규모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출방법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기준 | 산출 방법 |
매출액 기준 | N년 후의 적정 인원수 = N년후의 예상 총 매출액/N년후의 1인당 예상 매출액 |
인건비 기준 | N년 후의 적정 인원수 = N년후의 예상 인건비 총액 /N년후의 1인당 예상 인건비 |
출처: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소규모사업장 담당자를 위한 12가시 인사노무관리 실무기법(2010), p.29의 표를 수정함
시기별 적정 인력의 규모가 예측되었다면, 시기별 인력충원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협동조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충원계획표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원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총 충원수 | 5명 = (적정 인원 20 – 현원 17) + 이직 예정자 2 | ||
조합원 | 3명 = (적정 인원 15 – 현원 12) + 이직 예정자 0 | ||
비조합원 | 2명 = (적정 인원 5 – 현원 5) + 이직 예정자 2 |
출처: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소규모사업장 담당자를 위한 12가시 인사노무관리 실무기법(2010), p.29의 표를 수정함
본 답변은 협동조합 상시상담 게시판을 통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므로,
쟁점사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 협동조합 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동조합]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협동조합입니다.거래와 관련하여 어떤 증빙을 받아서 보관해야 할까요? (0) | 2017.09.24 |
---|---|
[협동조합]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지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0) | 2017.09.24 |
[협동조합]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 - 전국[자금지원-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 (0) | 2017.09.24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0) | 2017.09.24 |
[협동조합]협동조합 설립안내 리플릿_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0) | 2017.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