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지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최근 ‘쿱택시’와 같이 기존 법인을 협동조합법인으로 변경하려는 사례가 나타하고 있어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려고 할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조직변경이란?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다는 것은 기존 조직의 형태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의식, 문화, 관행, 분위기 등을 협동조합적으로 바꾸는 총체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직변경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조직변경이 가지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기존의 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 있어서는 같은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사업 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그 자격의 승계 여부 및 절차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근거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제2항, 동법 제60조의2 제5항, 제105조의2 제6항
3. 조직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모든 조직이 협동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직변경을 결의하기 전에 조직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나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내 사업단, 법인 지점의 경우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여 조직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법상 ‘합자회사’와 ‘합명회사’도 조직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무상태표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회사는 조직변경이 불가하므로, 조직을 협동조합으로 변경하려면 이에 대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상담사례 Q: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시간상의 문제로 (일반)협동조합을 설립한 ㅇㅇ협동조합이 사업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하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A: ㅇㅇ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협동조합으로 법 105조의2에 의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리법인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게 되어 이에 대한 실무적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본 답변은 협동조합 상시상담 게시판을 통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므로,
쟁점사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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