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협동조합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떤 증빙을
받아서 보관해야 할까요?
A: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증빙 등) 및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해당 지출을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증빙불비가산세(해당 금액의 2%)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함)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 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함)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함)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Q: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고 수취하면 되는 것인가요?
A: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간주합니다.
1. 재화의 공급시기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1년 이상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④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용역의 공급시기
① 통상적인 경우: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②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1년 이상 장기할부,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어길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1.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되는 경우: 판매자와 매입자 모두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2. 공급시기를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발급되는 경우: 판매자에게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부과 및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 불공제
본 답변은 협동조합 상시상담 게시판을 통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므로,
쟁점사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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